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경상북도 고시 제 2022-272호(2022.2.19.)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시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조치 및 적용기간

     1) 사적모임 6까지 허용 및 기본방역수칙 : 2022.2.19.(토) 00:00 ~ 2022.3.13.(일) 24:00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19.(토) 00:00 ~ 2022.3.14.(월) 05:00


  나. 처분당사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노래·코인연습장, PC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영화관, 박물관·미술관, 오락실, DVD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의 3호, 제 83조 제 2항 및 제 4항


  마. 추가적용 방역수칙 요약

 구분

방역수칙 

 노래(코인) 연습장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1) PCR음성확인자 등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예외 연령 : 18세 이하(2022.4.1.부터는 11세 이하) 

 PC방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적용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1) PCR음성확인자 등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연령 : 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

 오락실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적용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1) PCR음성확인자 등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연령 : 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

 영화관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2021.12.1.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금지


4. 아울러,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하니 시설에 기준인원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기준인원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존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참조


5. 또한, 방역수칙을 위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첨부된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경상북도 고시 제 2022-272호」를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문의처☎ 053-810-5372,5374)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 1부.

         2.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발췌) 1부.

         3.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각 1부(발췌).  끝.